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9. 5. 24.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915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915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915 20190524 201905 2019 05 24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수정신고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음
본문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11, 2019.05.2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11, 2019.5.2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로서, 당초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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