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9. 4. 24.
공익법인의 임원 관련 경비에 대한 가산세 적용대상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963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963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963 20190424 201904 2019 04 24
요지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임원이 되는 경우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직·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가산세로 부과하고 직·간접경비에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경비도 포함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제1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0항에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이며,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는 공익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되어 지출된 경비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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