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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9. 3. 20.

영업권의 평가 방법

서면-2019-상속증여-0301 서면-2019-상속증여-0301 서면2019상속증여0301 20190320 201903 2019 03 20

요지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함되는 것으로, 상속재산인 개인 사업체를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한 영업권의 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

질의1은 기존 해석사례(상속증여-0795, 2015.06.16.)를 참고하시 바라며, 질의2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권을 평가할 때 자기자본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과 관련된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가수금의 존재여부 및 가수금이 실질적으로 출자금 또는 자기자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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