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사전원천세2019. 6. 21.

증권금융회사에 과세대상주식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출자금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74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374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374 20190621 201906 2019 06 21

요지

우리사주조합이 증권금융회사에 자사주를 예탁한 때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한 과세대상 주식을 과소하게 통보하더라도,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벤처기업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의 경우에는 1천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우리사주조합이 증권금융회사에 자사주를 예탁한 때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한 과세대상 주식을 과소하게 통보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벤처기업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의 경우에는 1천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세대상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자사주 중 연말정산 시 실제로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자사주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10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은 증권금융회사에 다시 통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증권금융회사에 과세대상주식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출자금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74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374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374 20190621 201906 2019 06 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