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9. 3. 7.
대출확약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0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330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330 20190307 201903 2019 03 07
요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시행사 등에게 대출확약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대출확약수수료를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대출확약수수료 상당액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시행사 등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출확약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대출확약수수료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대출확약수수료 상당액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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