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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9. 5. 22.

파산선고 후 계속사업자 지위에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286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286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286 20190522 201905 2019 05 22

요지

파산선고 후에도 과세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실질적인 폐업일 이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이며,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자산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폐업신고를 한 경우 환가포기한 자산은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이하 “파산법인”)가 관할법원의 파산선고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과세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실질적인 폐업 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파산선고 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92조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자산의 소유권을 포기(파산등기 말소)하여 해당 자산에 대한 파산법인의 관리처분권이 회복된 경우로서 파산법인이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6항에 따라 폐업하는 때에 남아있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파산법인이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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