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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9. 4. 2.

한 사업장에서 복수의 미용사가 각각 사업자등록 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962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962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962 20190402 201904 2019 04 02

요지

둘 이상의 미용사가 하나의 사업장을 공동이용시설과 개별공간으로 구분하여 각자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미용업을 영위하는 경우 실지 사업내용대로 각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에 따라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둘 이상의 미용사가 하나의 사업장(영업장소)을 공동이용시설과 개별공간으로 구분하여 각자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미용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실지 사업내용대로 각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둘 이상의 미용사가 하나의 영업장소를 별도로 구획하지 아니하고 각자 미용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시장‧군수‧구청장) 소관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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