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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9. 5. 31.

비거주자가 이축권을 양도하는 경우 필요경비 공제여부

서면-2018-법령해석국조-3807 서면-2018-법령해석국조-3807 서면2018법령해석국조3807 20190531 201905 2019 05 31

요지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가 이축권을 양도하고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22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것임

본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및 제122조 제1항에 따라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종합과세되는 것으로, 비거주자의 이축권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4조, 제21조, 제37조를 준용하여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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