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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9. 5. 31.

운송용역을 공급하면서 유류를 제공받는 경우 해당 유류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서면-2018-법령해석부가-4010 서면-2018-법령해석부가-4010 서면2018법령해석부가4010 20190531 201905 2019 05 31

요지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재화나 용역을 이용하여 전적으로 발주자를 위한 용역제공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인도받은 재화나 용역의 시가는 사업자의 용역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전적으로 발주자를 위한 용역에 사용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레미콘 운반차량을 소유한 사업자가 레미콘회사와 레미콘 운반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용역을 제공하면서 레미콘회사 부지 내에서 유류를 제공받고, 해당 유류는 레미콘회사의 관리·감독 하에 주유량, 사용량, 잔량(계약 종료 시 반환)을 확인하고 레미콘회사를 위한 운송용역 제공 외의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유류는 사업자의 운송용역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해당 유류가 레미콘회사의 관리·감독 하에 전적으로 레미콘 운반용역제공에 사용되는지 또는 해당 유류가 레미콘운반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로 받아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는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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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용역을 공급하면서 유류를 제공받는 경우 해당 유류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서면-2018-법령해석부가-4010 서면-2018-법령해석부가-4010 서면2018법령해석부가4010 20190531 201905 2019 05 3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