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9. 4. 29.
도시가스업자의 정압시설 및 지사가 부가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부가-1154 서면-2019-법령해석부가-1154 서면2019법령해석부가1154 20190429 201904 2019 04 29
요지
본점을 위하여 독자적 매매거래 없이 보조적 역할만을 수행하는 장소는 부가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일반도시가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인적시설 없이 가스관의 압력에 의해 자동으로 가스가 공급되는 정압시설과 본점을 위하여 신규 수용가의 가스공급계약서 작성, 가스배관공사 현장관리업무 수행, 해당 지역의 사고 및 고장에 대처하는 출동업무를 수행할 뿐 독자적인 매매 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지사를 설치하고 본점에서 가스의 검침, 구매 및 공급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정압시설과 지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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