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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9. 4. 22.

공급가액의 차감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916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916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916 20190422 201904 2019 04 22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에누리액이 발생되는 경우 공급가액의 감소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에누리액을 차감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여부에 따라 에누리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님

본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에누리액이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에누리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에누리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에누리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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