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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9. 5. 24.

신탁재산 매매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03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03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03 20190524 201905 2019 05 24

요지

위탁자가 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위탁자에게 수익권 가압류 등 제한권리 사항이 존재하여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수탁자가 수분양자와 소유권이전을 위한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신탁법」상 위탁자이며 이하 “위탁자”)가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위탁자가 수분양자와 부동산(신탁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신탁계약상의 수익권 가압류 등 제한권리 사항이 존재하여 우선수익자가 수탁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 수탁자가 수분양자와 소유권이전만을 위한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에 따라 위탁자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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