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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9. 5. 22.

정부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받는 정부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77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77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77 20190522 201905 2019 05 22

요지

사업자가 쟁점사업을 수행하고 그에 대한 사업비(지방비, 민간투자금, 정부보조금)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경우 해당 사업비 전체금액이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며, 협약서상 사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비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이하 “쟁점사업”)에 대한 협약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A 또는 B와 각각 체결하여 쟁점사업을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지방자치단체A 또는 B에 귀속시킨 후 해당 사업비(지방비, 민간투자금, 정부보조금)를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경우 정부보조금을 포함한 해당 사업비 전액이 용역공급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A 또는 B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A 또는 B 간에 체결한 협약서상 사업비를 부가가치세 미포함 또는 부가가치세 제외로 표시한 경우 해당 사업비는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그 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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