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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9. 5. 22.

국내에서 계약과 대가의 수령이 이루어지고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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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내반입 없이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가 인도되는 경우 국내사업자 “갑”에서 “을”로의 거래는 국외거래로서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본문

국내사업자 “을”로부터 상품(원단)주문을 받은 국내사업자 “갑”이 국외사업자 “병”에게 해당 상품을 주문을 한 경우로서 “갑”이“을”의 요청에 따라 해당 상품을 해외임가공업체인 “정”에게 이동시키고 그 대가를 “을”로부터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 “갑”과 “을”간의 거래는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갑”은 “을”에게 「법인세법」제1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제1항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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