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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9. 5. 3.

공공준주택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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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지방공사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공준주택을 건설, 임대하는 경우 해당 공공준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주택건설 및 주거복지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지방공사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으로서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오피스텔(이하 “공공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공공준주택의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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