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9. 4. 29.
잡초 성장억제용 고정덮개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95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95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95 20190429 201904 2019 04 29
요지
사업자가 고추 모종을 심은 유공을 덮어 잡초 등의 성장을 억제하는 고정덮개를 발명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사업자가 고추 모종을 심은 상태에서 유공을 덮어주어 잡초 등의 성장을 억제하는 잡초 성장억제용 고정덮개(이하 “기자재”)를 발명하여 특허등록한 후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해당 기자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제1항,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및 [별표5]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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