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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조세특례2019. 6. 19.

임대창고 방식의 창고업이 물류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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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임대창고 방식의 창고업에 해당하는 경우 물류산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인 창고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를 말하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의 부속용도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

냉장 및 냉동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고압가스 냉동제조 허가를 받았으며 창고에서 발생하는 보험료, 전기료, 수도요금 등을 직접 부담하고 화주들로부터 징수하는 방식으로 창고의 일부면적은 화주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화주들에게 임대(이하 “임대창고”)하고 나머지 면적은 화주들과 위탁보관계약을 체결하여 화주들의 물품을 보관·저장하기 위해 직접 사용(이하 “수탁창고”)하는 경우에는 창고업을 직접 영위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2호의 물류산업에 해당하는 것임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3]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제8호의 ‘창고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2013.8.13. 법률 제12031호로 개정된 것) 제25조에 따라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창고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를 말하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의 부속용도를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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