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9. 4. 29.
화물운송사업가 사전약정에 따라 지입차주의 노후타이어 물적지원 및 안전교육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접대비로 볼 것인지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16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16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16 20190429 201904 2019 04 29
요지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입차주들과 운송품질 향상 및 안전사고예방 등을 위한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노후타이어 물적지원 및 외부위탁안전교육 등에 지출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입차주 또는 다른 운송사업자에 소속된 지입차주와 화물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운송품질 향상을 통한 수익성 제고를 위해 사전약정에 의해 노후 타이어 교체지원・외부위탁 안전교육・건강검진 등(이하 “쟁점 지원사업”)을 지원하거나 해당 내국법인이 외부 운송업체(이하 “협력사”라 한다)와 화물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화물을 운송하는 지입차주에게 쟁점 지원사업(노후 타이어 교체지원은 제외)을 추진하는데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범위 내의 금액은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접대비로 보지 않는 것이나 귀 사전답변의 신청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그 비용의 지출목적・경위, 통상적인 범위 내의 금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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