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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9. 3. 8.

내국법인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조합원에게 조합출자금 기준으로 부여한 마일리지의 손금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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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국법인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해당 조합원이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마일리지 제휴업체에서 물품구입 또는 조합의 조합비로 납부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제휴업체 또는 조합에 정산하여 주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본문

내국법인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지역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마일리지를 부여받은 조합원이 마일리지 운용 제휴업체의 매장에서 물품구입에 사용하거나 지역조합의 조합비로 납부한 경우 내국법인이 해당 제휴업체 또는 지역조합에 정산하여 주는 금액은「법인세법」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의2호에 따른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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