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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19. 6. 13.

내국법인의 대표이사가 다른 내국법인 설립 시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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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국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업종의 다른 내국법인 설립 후 대표이사 취임 및 기존 내국법인의 퇴사자를 채용한 경우 고용승계에 해당한다면 신설법인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승계한 상시근로자수를 더하여 산정

본문

내국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내국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기존 내국법인에서 퇴사한 상시근로자를 신설 내국법인이 채용한 경우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존 내국법인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신설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기존 내국법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설 내국법인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제3호나목에 따라 승계한 상시근로자수를 더하여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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