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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19. 5. 29.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동업기업의 수동적동업자로 참여하여 원천징수세액을 배분받은 경우 해당 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배분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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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에 수동적동업자로 참여하여 해당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원천징수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조합규약에 따라 해당 소득을 조합원에게 지급할 때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원천징수함

본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에 수동적 동업자로 참여하여 해당 동업기업으로부터 같은 법 제100조의18제4항에 따라 배분된 원천징수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조합규약에 따라 해당 소득을 조합원에게 지급할 때 같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원천징수하고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배분받은 원천징수세액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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