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국제조세2019. 5. 20.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차등주식배당을 받는 경우 국내원천소득금액
사전-2018-법령해석국조-0700 사전-2018-법령해석국조-0700 사전2018법령해석국조0700 20190520 201905 2019 05 20
요지
소액주주인 외국법인이 대주주인 외국법인의 주식배당 포기분을 포함하여 전액 배당 받은 경우,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주식배당(본인지분)은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소액주주가 대주주로부터 불공정 자본거래를 통해 분여받은 이익(법령§ 88①(8))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갑법인)의 대주주인 외국법인(A)과 소액주주인 다른 외국법인(B)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32조 제13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갑법인이 주식배당을 함에 있어 A가 배당을 포기함에 따라 B에게 해당 주식배당분이 전부 배당되어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그 이익 분여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자목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B가 홍콩법인이라면 상기 소득은 한·홍 조세조약 제20조 제4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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