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9. 6. 19.

국유건물 신축과 관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자가 누구인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85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385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385 20190619 201906 2019 06 19

요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국유재산의 개발 및 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별도로 등록한 경우, 그 사업장을 기준으로 위탁자산의 개발 및 관리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재산법」 제42조 및 제59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국유재산의 개발 및 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단서에 따라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별도로 등록한 경우, 그 사업장을 기준으로 위탁자산의 개발 및 관리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국유건물 신축과 관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자가 누구인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85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385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385 20190619 201906 2019 06 1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