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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국세기본2019. 3. 8.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 증가액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그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기준-2018-법령해석기본-0256 기준-2018-법령해석기본-0256 기준2018법령해석기본0256 20190308 201903 2019 03 08

요지

(질의1)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에 외국납부세액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 추가로 확인된 공제세액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이월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2) 공제세액이 한도초과로 이월된 경우 경정청구의 기준이 되는 과세연도는 이월공제를 적용 받는 과세연도임

본문

귀 과세자문신청의 경우, 내국법인이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된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을 추가로 확인하고 해당 외국납부세액 증가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월공제의 적용을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납부세액을 이월하여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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