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9. 5. 23.
조특법 제97조의3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장특공제 적용
서면-2019-부동산-0025 서면-2019-부동산-0025 서면2019부동산0025 20190523 201905 2019 05 23
요지
장기일반민간(준공공)임대주택을등록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100분의 50의 공제율을 적용하며,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18-부동산-035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8-부동산-0355, 2018.07.1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준공공)임대주택을 등록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소득세법」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100분의 50의 공제율을 적용하며,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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