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9. 5. 7.

혼인 등으로 1세대 3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서면-2018-부동산-3557 서면-2018-부동산-3557 서면2018부동산3557 20190507 201905 2019 05 07

요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혼인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혼인합가특례 기간과 일시적 1세대2주택 특례 기간내 혼인전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됨

본문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1 조합원입주권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리고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혼인 전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9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라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혼인 등으로 1세대 3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서면-2018-부동산-3557 서면-2018-부동산-3557 서면2018부동산3557 20190507 201905 2019 05 0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