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9. 5. 2.
보호예수 된 중소기업 주식을 보호예수기간 종료 후 6개월 내 양도 시 종전 세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서면-2018-자본거래-1731 서면-2018-자본거래-1731 서면2018자본거래1731 20190502 201905 2019 05 02
요지
구「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시행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390조에 따라 매각이 제한된 중소기업 주식을 보호예수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 구「소득세법」시행일(’16.1.1.) 현재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호예수 중인 중소기업 주식을 보호예수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 구「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11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보호예수대상으로서 보호예수기간동안 매각이 제한되었는지 여부, 보호예수 된 주식이 중소기업 주식인지 여부 등은 사실판단 할 사항으로, 사실관계가 신청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본 답변내용과 다르게 과세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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