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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9. 4. 25.

주택외 부분을 멸실한 후 양도하는 건물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서면-2018-부동산-3419 서면-2018-부동산-3419 서면2018부동산3419 20190425 201904 2019 04 25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양도당시 주택으로 사용되는 경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양도당시 주택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95조제4항에 따라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나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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