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19. 7. 2.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 적용여부
서면-2019-부동산-1029 서면-2019-부동산-1029 서면2019부동산1029 20190702 201907 2019 07 02
요지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2018년 3월 31일 이전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등록과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는 주택을 의미하는 것임
본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2018년 3월 31일 이전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등록과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는 주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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