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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국세기본2019. 7. 4.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가능 여부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467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467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467 20190704 201907 2019 07 04

요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사업연도의 세액공제액이 확인된 경우로서 이월된 공제세액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당초 사업연도에 신고 누락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확인한 경우로서, 당초 사업연도에 동 세액공제액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같은 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 적용 등으로 인해 이월되는 경우, 그 이월된 세액공제액은 같은 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규정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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