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9. 6. 27.
제조업자가 특약매입조건으로 대리점에 상품을 납품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37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37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37 20190627 201906 2019 06 27
요지
제조업자가 대리점주와 특약점 계약을 체결하여 대리점에 상품을 납품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판매되지 않는 제품은 반품받기로 한 경우로서 쟁점 거래를 매매거래로 보아 대리점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제조업자가 대리점과 특약점 계약을 체결하여 대리점에 공급하는 상품의 품목과 수량을 조절하고 전반적인 가격결정 권한을 가지며 상품대금을 완납받기 전까지는 상품의 소유권을 가지나, 대리점과 재고반품조건을 두면서 상품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이 대리점에게 이전되고 공급된 상품의 안전관리 및 판매에 관한 일체의 손실과 위험은 대리점이 부담하며 대리점이 판매마진을 차감한 금액을 상품 판매대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특약점 계약에 따른 거래를 매매거래로 보아 제조업자가 대리점에 상품을 인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대리점으로부터 받기로 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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