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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9. 6. 19.

비영리법인이 고유사업목적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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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미국의 비영리 공익법인(이하 “A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소프트웨어를 공급받고 비영리민간단체등에게 해당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면서 운영수수료를 포함한 대가를 지급받은 후 운영수수료를 제외한 대가는 A법인에게 그대로 납입하는 경우로서 비영리민간단체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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