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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9. 6. 19.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기준

서면-2018-상속증여-3730 서면-2018-상속증여-3730 서면2018상속증여3730 20190619 201906 2019 06 19

요지

당해 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가액은 시가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본문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중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각목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다만, 2019.3.20.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을 평가시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의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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