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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9. 2. 8.

물적분할로 취득한 감가상각미달자산에 대하여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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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적격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분할로 승계한 상표권의 장부가액을 K-IFRS에 따라 계상한 경우로서 해당 장부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적격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분할로 승계한 상표권의 장부가액을 K-IFRS에 따라 계상한 경우로서 해당 장부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5호의2에 따라 감가상각 관련규정(같은 영 제24조 내지 제34조)을 준용하여 계산한 상각범위액 내에서 법인의 선택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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