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9. 7. 18.
외국법인이 부동산등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 신고 시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및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국조-0641 서면-2019-법령해석국조-0641 서면2019법령해석국조0641 20190718 201907 2019 07 18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에 대해 같은 법 제97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등양도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에 대해 같은 법 제97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등양도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이때 원천징수된 세액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산세 포함)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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