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9. 7. 29.
조특법 제99조의2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2주택자가 임대사업자인 경우 거주요건
서면-2018-부동산-3576 서면-2018-부동산-3576 서면2018부동산3576 20190729 201907 2019 07 29
요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 15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다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를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8-부동산-359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8-부동산-3597,2018.12.03. 1.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 15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하여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에 따른 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다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를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위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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