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9. 7. 11.
유동화전문회사의 이익준비금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액의 소득공제 여부 및 귀속시기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410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410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410 20190711 201907 2019 07 11
요지
배당가능이익이 없어 배당결의를 하지 않고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소득공제(이하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추가 배당을 하더라고 동 배당액은 과거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03, 2019.04.3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03, 2019.04.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법인세 신고・납부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규정에 의한 배당가능이익이 없어 배당결의를 하지 않고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소득공제(이하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추가 배당을 하더라고 동 배당액은 과거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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