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9. 2. 28.
관계회사 차입금에 대한 미지급이자 세무조정 방법
서면-2018-법인-3132 서면-2018-법인-3132 서면2018법인3132 20190228 201902 2019 02 28
요지
관계회사에 차입금 원금과 이자를 만기에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관계회사의 미수이자 금액만큼 미지급이자를 계상한 경우로서 관계회사가 정당한 사유등 없이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미지급이자는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관계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로 약정을 체결하고 관계회사의 미수이자 금액만큼 미지급이자를 계상한 경우로서 관계회사가 정당한 사유등이 없이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미지급이자는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동 미지급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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