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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법인세2019. 7. 31.

의료기기 취득금액 등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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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의료업 영위 법인이 의료발전회계로 구분경리 하지 아니한 경우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 취득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임대업과 의료업 등의 수익사업을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의료발전회계로 구분경리 하지 아니하고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을 취득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0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며 고유목적사업과 임대업의 공통손금인 시설유지보수비, 세금과공과 등의 건물 관리운영비를 수익사업 손익계산서에 우선 계상하고 각 부분의 재무제표를 완성 후 고유목적사업 부분으로 안분 계산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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