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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9. 6. 5.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서면-2019-법인-0092 서면-2019-법인-0092 서면2019법인0092 20190605 201906 2019 06 05

요지

중소기업이 10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다 기존 공장을 매각하고 같은 지역 내에서 공장을 이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에 따른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가능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던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는 제외)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기존공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에 따라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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