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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9. 7. 17.

발급기한을 경과하여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과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부가-1759 서면-2019-법령해석부가-1759 서면2019법령해석부가1759 20190717 201907 2019 07 17

요지

본건 리스거래에 대하여 당초 차량판매회사가 공급받는 자를 리스회사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이 경과된 후에 공급받는 자를 리스이용자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이하 “리스회사”)가 차량판매회사로부터 시승용차량을 구입하여 리스이용자에게 운용리스형태로 공급하되 실제 차량의 인도는 차량판매회사로부터 리스이용자에게 직접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 차량판매회사가 당초 리스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해당 거래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후에 리스이용자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해당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5호 및 제3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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