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9. 6. 25.
국가어항관리 위탁사업 수행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766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766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766 20190625 201906 2019 06 25
요지
공단이 국가와 체결한「국가어항관리사업 업무 위탁계약」에 따라 국가의 책임과 계산으로 국가어항관리업무를 대행하고 위탁수수료를 포함한 사업비 전액을 받는 경우 해당 위탁수수료가 국가어항관리업무 대행용역대가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 경우, 한국어촌어항공단(이하 “공단”)이 국가와 체결한「국가어항관리사업 업무 위탁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계획과 사업비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사업시행 완료 후 사업비 잔액(이자 등)을 반납하는 등 공단이 국가의 책임과 계산으로 국가어항관리업무를 대행하고 총 지출금액의 10% 이내의 위탁수수료를 포함한 사업비를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위탁수수료가 공단이 국가에 제공하는 국가어항관리업무 대행용역대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