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9. 8. 16.
조세감면을 적용받는 법인 간의 합병 후 외국인투자감면세액 감면한도 계산 시 외국인투자누계액의 산정 방법
서면-2019-법령해석국조-0887 서면-2019-법령해석국조-0887 서면2019법령해석국조0887 20190816 201908 2019 08 16
요지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한 합병 후 구분경리하는 경우, 감면한도를 산정함에 있어 외국인투자누계액은 존속법인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과 소멸법인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으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을 신청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들이 「법인세법」 제44조의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한 합병 후 구분경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4항에 따라 감면한도를 산정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22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누계액은 존속법인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당초 외국인투자누계액과 소멸법인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당초 외국인투자누계액으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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