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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9. 8. 1.

구 주택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9-징세-1699 서면-2019-징세-1699 서면2019징세1699 20190801 201908 2019 08 01

요지

구 주택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정경제부조세정책과-717, 2007.06.11)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현재 귀 단체의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단체의 현황 등 제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 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고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자에 해당될 때, 기존 조합의 명의로 취득하여 등기되어 있는 재산과 채무 등에 대하여,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는지 여부(기존 등기를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세법해석사항이 아니므로 우리청이 답변 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조세정책과-717, 2007.06.11 구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및 주택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 조합(법인으로 등기한 경우는 제외)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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