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9. 8. 29.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으로서 결손인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439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439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439 20190829 201908 2019 08 29
요지
내국법인이 2018.12.24. 신설된 「법인세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면제됨
본문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 등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여 「법인세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하며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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