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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9. 7. 24.

조특법 제99조의4제5항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서면-2019-부동산-1500 서면-2019-부동산-1500 서면2019부동산1500 20190724 201907 2019 07 24

요지

조특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주택을 취득하고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2주택만을 소유하고 2020년12월31일까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제105조제1항제1호의 기한내 농어촌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같은 법 제104조제7항을 적용하지 않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주택을 취득하고, 「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2주택(양도당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합계가 6억원 이하)만을 소유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제105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4조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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