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9. 7. 17.
펀드 전부해지로 받은 주식의 취득시기
서면-2017-자본거래-3259 서면-2017-자본거래-3259 서면2017자본거래3259 20190717 201907 2019 07 17
요지
집합투자기구가 전부해지로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주식을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경우 투자자의 비상장주식 취득시기는 당초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한 때가 아닌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분배받는 때가 취득시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2016.0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전부해지로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주식을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경우 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 분배받는 때가 투자자의 취득시기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 제8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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