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9. 7. 4.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않는 기간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면-2018-부동산-2005 서면-2018-부동산-2005 서면2018부동산2005 20190704 201907 2019 07 04
요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한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는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6-부동산-413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부동산-4135, 2016.09.27.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한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는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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