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9. 6. 17.
공동상속주택 소유지분 변동시 소유자 판정
서면-2018-부동산-3902 서면-2018-부동산-3902 서면2018부동산3902 20190617 201906 2019 06 17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31, 2007.08.17.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일부 증여 등으로 취득하여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증여 등으로 추가 취득하는 지분을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