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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9. 7. 15.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서면-2017-상속증여-0690 서면-2017-상속증여-0690 서면2017상속증여0690 20190715 201907 2019 07 15

요지

조특법 제71조에 따라 증여세 감면받을 수 있는 축사용지는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면적을 「건축법」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을 말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경농민이 같은 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영농자녀등에게 202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농지등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은 「상증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을 준용하는 것이고, 증여받는 농지등이 축사용지에 해당 경우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에 대해서 감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감면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합계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하며, 부담부증여 및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8, 2007.5.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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